논문투고         심사규정

심사규정

勞動法論叢 심사규정

1997. 4. 2. 제정
2000. 1. 1. 개정
2005. 1. 1. 개정
2011. 7. 1. 개정
2012. 3. 1.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노동법논총」발행 및 논문투고ㆍ작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4조에 따라 한국비교노동법학회가 발간하는「노동법논총」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논문게재와 편집)

①「노동법논총」편집위원회 운영규칙 제2조에 의하여 구성된 편집위원회는 제출된 논문에 대한 게재여부와 학회지 편집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② 공식적으로 발행되는 타 학술단체나 대학 등의 학술논문집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게재하기로 확정된 논문은 학회지에 게재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학술세미나, 학술발표회, 각종 포럼, 인터넷 등에서 발표된 논문은 그 행사 등의 명칭, 주관기관(단체), 일시 및 장소 등을 밝히는 조건으로 편집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게재할 수 있다.

제3조(심사위원 선정과 심사의뢰)

① 논문접수가 마감되면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접수논문에 대한 심사절차를 진행하여 야 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모든 논문에 대하여 한 편당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다만 본 학회의 의뢰를 받아 작성?제출된 논문 등에 대하여는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2. 3. 1.>

③ 편집위원회가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할 때에는 논문의 제목, 내용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위원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④ 심사위원은 본회 회원 중에서 위촉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 회원 이외의 당해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다만, 편집위원은 아래 제5항의 경우 이외에는 심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⑤ 본 학회가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이 투고된 경우에는 당해 학술대회의 토론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1. 7. 1.>

⑥ 심사의뢰논문의 필자에 관한 사항은 비밀로 한다.

⑦ 위촉된 심사위원에게는 심사논문 1편당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심사료 지급 여부 및 금액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2. 3. 1.>

제4조(심사기준)

심사위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심사를 한다.

1. 논문체제와 내용의 적합성
2. 연구내용의 독창성
3. 연구방법과 결과의 명확성
4. 참고문헌 인용의 적절성
5. 연구결과의 기여도
6. 각주와 참고문헌의 형식 및 초록의 내용의 적절성

제5조(심사절차)

①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로부터 논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논문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투고논문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7. 1.>

② 심사위원은 ‘투고논문 심사결과보고서’의 모든 기재항목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고, ‘종합판정’ 의견을 기재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요령을 따른다.<개정 2011. 7. 1.>

  • 1.별도의 보완이 없이도 게재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게재 가”에 “√”표 한다.
  • 2.「노동법논총」에 개재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고 판단될 경우는 “게재 불가”에 “√”표 한다.
  • 3.내용의 보완 혹은 수정을 거치면 게재할 수도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수정후 재심사”에 “√”표 한다.
  • 4.내용 또는 형식의 일부만을 수정하면 게재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수정후 게재”에 “√”표 한다.

③ 심사위원은 위 제2항의 ‘종합판정’ 이외에 “수정사항” 또는 “게재불가 사유”에 대하여도 분명하게 표기를 하여야 하며, 논문에 대한 심사소견 및 수정의견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자세하게 기재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7. 1.>

④ 심사위원 3인의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면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을 종합하여 <별표 1>의 방법에 따라 게재여부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기재하여 논문 투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 3. 1.>

⑤ 편집위원회가 ‘수정후 재심사’로 판정한 논문에 대하여는 재심절차를 진행한다. 이 때 초심에서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한 심사위원은 바꾸지 아니하고, ‘게재 불가’ 판정을 한 심사 위원은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⑥ 재심사는 ‘게재’와 ‘게재 불가’의 두 종류로만 판정하며, 초심의 결과와 재심사 결과를 합산하여 ‘게재’가 둘 이상이면 ‘게재’로 최종 확정한다.

⑦ 삭제<2011. 7. 1.>

제6조(수정지시)

① 논문의 집필형식이 본 학회의 규정에 맞지 아니하거나 미흡하여 “수정 후 재심사”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하여는 편집위원장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수정지시를 한다. <개정 2011. 7. 1.>

② 수정 후 지시에 집필자가 불응하여 수정논문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논문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제7조(심사결과의 보고)

투고논문에 대해 제3조 내지 제6조의 절차에 따라 게재여부가 확정된 경우,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그 종합심사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기재하여 학회장에게 보고한다.
〔본조신설 2011. 7. 1〕

제8조(비밀유지의무)

논문 등의 심사에 관여하는 자 또는 관여했던 자는 논문 등의 제출자 및 심사위원의 인적사항 및 심사결과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1.>


부 칙

이 규정은 1997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