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투고         학회지편집/간행규정

학회지편집/간행규정

勞動法論叢 발행 및 논문투고ㆍ작성에 관한 규정

1997. 4. 2. 제정
2006. 1. 1. 개정
2008. 2. 1. 개정
2009.12. 1. 개정
2011. 6. 1. 개정
2012. 3. 1. 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한국비교노동법학회 회칙」 제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발간하는 학술지인 ‘노동법논총’의 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행일 등)

①「노동법논총」은 연 3회 이상 발간을 원칙으로 하고 그 발간일은 매년 4월 15일, 8월 15일 및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4회 이상 발간할 수 있다.<개정 2012. 3. 1.>

② 학회는 제1항의 발행일 50일 이전에「노동법논총」의 발간 및 논문 투고에 관련된 사항을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안내해야 한다. 투고논문 접수마감일은 발행일 30일 이전까지로 한다.<개정 2012. 3. 1.>

제3조(투고요령)

① 한국비교노동법학회 회원은「노동법논총」에 연구성과를 투고할 자격을 가진다. 회원 이외의 자는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투고할 수 있다.<개정 2012. 3. 1.>

②「노동법논총」에 투고하는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발표되지 아니한 논문이어야 한다.

③ 논문 투고시 <별지 제1호> 서식의 논문게재 신청서에 투고논문을 첨부하여 제2조제2항제2문의 기간 내에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해야 한다.<신설 2012. 3. 1.>

④ 투고가능한 원고의 형식은 연구논문, 판례평석, 번역문이며 이 외의 형식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가 투고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12.3.1.>

⑤ 동일작성자의 논문이 1년(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함) 동안 2회 연속으로 게재될 수 없다. 다만 학술대회발표논문의 게재는 예외로 한다.<신설 2011. 6. 1.>

제4조(논문게재여부결정)

노동법논총」에 게재하기 위하여 제출된 각 논문은「노동법논총 심사규정」에서 규정한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1. 6. 1.>

  • ② 삭제 <2011. 6. 1.>
  • ③ 삭제 <2011. 6. 1.>
제4조의2(게재료)

게재결정을 통보받은 투고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게재료를 지정된 계좌에 납부하고, 이를 편집이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학술대회 발표논문은 게재료 없이 게재할 수 있다.

  • 1. 제5조제6항?제7항의 원고작성 양식에 따라 작성된 원고 20장 이하 : 20만원
  • 2. 20매를 초과한 경우 : 1장 당 1만원의 초과게재료<2011. 6. 1.>
    [본조신설 2011. 6. 1.]
제5조(원고작성요령)

① <삭제 2012. 3. 1.>

② <삭제 2012. 3. 1.>

③ 원고의 분량은 A4 용지 20매 내외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6.1.>

④ 논문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주저자(First Author)와 공동저자(Corresponding Author)를 구분하고, 주저자·공동저자의 순서로 표시하여야 한다.

⑤ 초록은 영문/독문/불문 및 일문의 외국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작성하여 논문 말미에 위치하도록 한다. 외국어로 작성된 원고는 국문으로 초록을 작성한다. <개정 2012. 3. 1.>

⑥ 원고는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인「?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Micrisoft Word」를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2. 3. 1.>

⑦ 본문 및 주석의 편집용지, 여백, 글꼴 및 문단모양은 은 각 워드프로세서프로그램의 기본설정에 따른다.<개정 2012. 3. 1.>

⑧ 본문 및 주석의 작성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 3. 1.>

  • 1. 목차는 원고 첫머리에 박스모양으로 중요목차만 기재한다.
  • 2. 제목은 Ⅰ., 1., 가., ⑴, ㈎, ①, ㉮ 순으로 표기한다.
  • 3. 출전은 학술논문의 경우 ‘저자, 논문명, 서명, 판수, 발행기관, 간행년도, 인용 면수’ 순으로, 단행본 및 자료집의 경우 ‘저자, 서명, 판수, 출판사, 간행년도, 인용 면수’ 순으로 표기한다. 다만, 외국 출전은 그 나라의 표준 적인 방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 4.국문 또는 한자로 표기되는 저서는 「 」로, 논문은 “ ”로 표시하고, 로마자로 표기되는 저서는 이탤릭체로, 논문은 “ ”로 표시한다.
  • 5.국문 또는 한자로 표시되는 저서나 논문을 인용할 때는 쪽 또는 면으로 표시하고, 로마자로 표시되는 저서나 논문을 인용할 때는 p. 또는 S. 등 그 나라의 표준적인 방법에 따른다.
  • 6.국내판결은 선고법원, 선고일, 판결 또는 결정, 사건번호의 순으로 표시한다(<예> 대법원 1994.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외국의 판결은 그 나라의 표준적인 인용방법에 따른다.
  • 7. 공동저자는 ‘/’ 또는 ‘ㆍ’로 표시한다. 저자가 3명 또는 그 이상일 경우는 가장 처음에 나오는 저자의 이름만을 적은 후 ‘등’ 또는 ‘외’를 붙일 수 있다(<예> ‘홍길동 외’ 또는 ‘홍길동 등’).
  • 8. 영문성명, 논문명, 판결명 등에서 첫 자 이외에는 소문자로 표기한다.
  • 9. 일본어 논문명, 서명 등은 원문을 그대로 표기한다.
  • 10.<삭제 2012. 3. 1.>

⑨ 참고문헌은 논문의 결론부분 바로 뒤에 단행본, 논문, 자료 순으로 작성한다.

⑩ 주제어는 5개 이상 작성하여 국문과 외국어를 병기한다. 외국어의 경우 초록과 동일한 것을 사용한다.

제6조(업무의 담당)

① 학회지 발간에 관련된 업무는 편집위원회 간사(이하 ‘간사’라 한다)가 담당한다.

② 간사가 논문을 투고한 경우에는 학회지 발간업무에 관여할 수 없으며, 간사를 제외한 편집위원 중 1인이 그 업무를 담당한다.

제7조(학술지 수록 사항)

학회지에는 투고논문 이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록한다.

  • 1.「한국비교노동법학회 회칙」,「노동법논총 발행 및 논문투고?작성에 관한 규정」,「노동법논총 심사규정」 등 학회의 제 규정
  • 2. 발행년도 학회 임원 및 운영위원 및 편집위원 명단
  • 3. 기타 편집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의2(투고일자 등의 표시)

학회지 발간시 각 게재논문의 첫 면 하단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투고일자, 심사일자, 게재확정일자를 표기한다.

  • 1. 투고일자 : 논문이 편집위원회에 접수된 날을 표기
  • 2. 심사일자 :「노동법논총 심사규정」(이하 ‘심사규정’이라 함) 제5조에 따른 심사위원 3인의 심사결과서가 모두 접수된 날을 표기
  • 3. 게재확정일자 : 심사규정 제5조제4항에 의해 편집위원회가 투고논문에 대한 최종 심사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한 날, 다만 심사규정 제6조에 의해 수정지시가 내려진 경우에는 재심사 결과 ‘게재가’ 판정을 받은 날을 표기
    [본조신설 2012 3. 1.]
제8조(저작권)

「노동법논총」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필자에게 귀속한다. 다만 필자는 논문의 투고 시에 본 학회에 대하여 이를 CD-ROM TITLE 이나 광디스크 기타 전자적 방법 및 인쇄매체에 의한 보관 및 출판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9조(배포)

발간된「노동법논총」은 본 학회 구성원과 게재논문의 필자, 국내외 법학교육기관, 법학연구기관, 도서관, 기타 위원회가 선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무상으로 배포한다. 다만, 무상배포 대상자 이외의 자에게는 적정한 가격으로 배포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1997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6. 1>

이 규정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3. 1>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