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비교노동법학회는 1997년 창립한 이래 외국의 입법례를 비교법적으로 연구하면서 시작하였고, 지금은 노동법 전반에 걸쳐 이론의 정립과 판례의 법해석 등을 통해 학문적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날 노동법 연구를 둘러싼 환경은 급격한 변화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노동법의 학문적 연구성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고,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으로 노동법을 연구하는 학문후속세대의 배출은 나날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비교노동법학회는 온전히 노동법의 학문적 연구에만 충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한국비교노동법학회는 다른 노동법 관련 학회와 달리 비교법적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 노동법의 발전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 상호간의 유대와 친목을 바탕으로 전국 단위의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학회지 ‘노동법논총’을 발간함으로써 노동법 연구의 발판을 마련하고 수준 높은 연구성과물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표현처럼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다면’ 오늘의 현재가 미래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한국비교노동법학회 학회장으로서 미래의 노동법 발전을 위해 학문후속세대를 지원하고 연구환경을 폭넓게 형성하여 전통의 명문 학술연구단체로 성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