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비교노동법학회 연구윤리규정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비교노동법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연구활동 및 연구관련 사업을 추진ㆍ관리하거나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비교노동법학회 정관」 제4조에 따라 학회가 수행하는 연구개발 및 활동에 관련이 있는 모든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연구 활동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등에 의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 따르며, 다른 법령에 의한 특별한 규정이 본 규정을 제한할 경우 그 규정을 적용한다. 단, 본 규정이 다른 법령에 의한 특별한 규정이 요구하는 것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 본 규정에 따른다.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연구논문의 제출 및 심사 과정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및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행위, 중복게재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은 데이터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② ‘변조’라 함은 연구 재료ㆍ장비 및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를 임의로 변경ㆍ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ㆍ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문적ㆍ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문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5조(연구자의 의무)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학술지 「노동법논총」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자는 논문투고 전 기존 논문과의 유사도를 확인해야 한다.
② 학회는 회원이 전항의 의무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온라인 논문 투고 및 심사 시스템(JAMS)’ 상에 논문표절방지시스템을 연계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6조(편집위원의 의무)편집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학회는 학술지, 홈페이지 등에 본 규정을 게시하여 학회원 또는 학술지 「노동법논총」에 논문을 투고하려는 자가 본 규정의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7조의3(연구윤리교육)①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학회원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윤리 준수와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교육(이하 ‘연구윤리교육’이라 한다)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연구윤리교육에는 연구부정행위 정의, 연구부정행위 의혹 처리절차, 사후관리 대책 등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필요 시 제1항에 따른 연구윤리교육을 학회 외부의 전문가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전체 위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학회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은 정회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운영위원회(회장, 부회장, 이사, 편집위원장, 편집위원으로 구성)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9조(권한)위원회는 제4조의 부정행위와 제5조, 제6조, 제7조의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ㆍ심의한다.
제10조(조사 및 심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3인 이상의 위원의 요청이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연구자는 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조사ㆍ심의를 통하여 연구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제13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11조(소명기회의 보장)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연구자에게는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조사에 있어서 비밀보호)① 위원은 연구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위원장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해당 연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위원은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에 관한 기밀을 유지하고, 학회 또는 발주기관의 이익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제13조(부정행위에 대한 제제)① 제4조 위반의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사 및 면담 조사를 종료한 후 징계의 종류를 결정한다.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중복처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조사 결과 연구 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고발자 혹은 혐의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 규정의 개정은 「한국노동법학회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2008. 2. 1>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2. 9.>이 규정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