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은 바람직한 노사관계 및, 국제노사관계, 외국인근로자 및 다문화사회 등에 관한 학술적 연구발표 및 각종 노동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노동관련 분야의 학문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비교노동법학회」(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법인의 주사무소는 대전광역시에 두며,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① 제4조 각 호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실비 등을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과 노동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4조의 사업수행으로 제공되는 이익은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기타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는다.
제6조(수익사업)법인은 제4조 각호에 규정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과 노동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법인의 회원이 되려면 대학, 연구기관, 법조계 기타 분야에서 노동법학 및 인접학문의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법인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원 2명 이상의 추천과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원이 된다. 다만, 한국비교노동법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회원은 학회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법인의 회원이 된다.
제8조(명예회원․기관회원)명예회원과 기관회원은 법인의 사업에 계속적 찬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공로가 있는 사람 중에서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9조(회원의 가입․탈퇴)① 이 법인의 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입회신청서를 이 법인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회원이 법인을 탈퇴하려면 법인에 탈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0조(권리․의무)① 이 법인의 회원은 연구발표 등 이 법인의 사업에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다.
② 명예회원을 제외한 법인의 회원은 정해진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회의 회비를 납부한 자는 법인의 회비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③ 최근 2년간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회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11조(시상․징계)① 법인은 회원 중에서 법인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해서는 감사패를 수여하거나 상을 줄 수 있다.
② 법인의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징계(경고, 권리의 정지 및 제명) 할 수 있다.
③ 최근 2년간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회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①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법인은 법인의 발전을 위하여 공헌한 회원 중에서 명예이사장과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제14조(임원의 선출)① 이사장, 이사 중에서 다음 이사장이 될 수석이사장은 제7조의 회원 중에서 이사회가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수석부이사장을 제외한 이사는 이사장이 추천하여 총회에서 승인한다.
③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5조(임기)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차기 임원을 선출하지 못한 채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 전임 임원은 차기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6조(임원의 결격사유)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17조(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되었을 경우에는 수석부이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수석부이사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 중 최고 연장자가 그 업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법인은 이사회(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상근 임․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상근 임․직원의 임용․복무․보수 등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적회원 5분의 1이상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회의 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 제17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해 감사가 요구한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③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에 회의안건, 시간, 장소 등을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회의 및 의결정족수)법인의 총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22조(의결권의 제한)임원 또는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목적과 안건, 시간, 장소를 문서로 명시하여 이사회 개최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25조(개회 및 의결정족수)① 법인의 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은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26조(의결권의 제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① 법인은 학회지를 편집, 간행하는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위원회의 구성․임무 및 업무처리 등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하며 그 밖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매․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고자 할 때와 기본재산에 관한 의무의 부담 및 권리의 포기(이하 “처분”이라 한다)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제33조에 의한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법인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1년 이상 장기 차입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0조(재원조달)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법인의 재무․회계는 설립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제32조(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등의 보고)① 법인의 매년도 사업계획과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편성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인의 매년도 사업실적과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작성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인의 매년도말 현재의 재산목록은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회계연도)법인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5조(법인의 해산)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 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6조(청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① 법인이 해산할 때에는 해산 당시의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② 청산 후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다.
제37조(준용규정)이 정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노동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38조(규칙제정)법인의 운영 및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9. 12. 17>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5. 21>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