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動法論叢 편집위원회 운영규칙
이 규칙은 한국비교노동법학회 규정 제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발간하는 학술지인 勞動法論叢의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편집위원회는 아래 각호의 자 중에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연구위원 중 한국비교노동법학회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③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조(권한)① 편집위원회는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 기타 출판물에 게재될 논문 등의 심사 및 편집에 관하여 권한을 가진다.
②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위원을 상임연구위원과 비상임연구위원 가운데서 선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내외의 전문가에게 논문의 심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4조(운영)①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편집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편집위원회의 운영방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게재논문의 심사에 관한 규정을 따로 정한다.
부 칙이 규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