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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 운영규칙

勞動法論叢 편집위원회 운영규칙

2006. 1. 1.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비교노동법학회 규정 제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발간하는 학술지인 勞動法論叢의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편집위원회는 아래 각호의 자 중에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 1. 한국비교노동법학회 규정 제5조 제2항의 상임연구위원
  • 2.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로서 법학 또는 이와 관련된 과목을 전공한 자 또는 5년 이상의 법조실무경력을 쌓은 자 중에서 연구업적과 대외적 활동 및 지역적 분포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②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연구위원 중 한국비교노동법학회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③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조(권한)

① 편집위원회는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 기타 출판물에 게재될 논문 등의 심사 및 편집에 관하여 권한을 가진다.

②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위원을 상임연구위원과 비상임연구위원 가운데서 선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내외의 전문가에게 논문의 심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4조(운영)

①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편집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편집위원회의 운영방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편집위원회 의결은 편집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2.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각 원고를 심사하기 위하여 논문심사위원 3인을 선정하고 논문심사를 의뢰한다.
  • 3. 위원회는 ‘勞動法論叢’ 기타 간행물에 투고된 원고의 심사결과에 의하여 그 게재여부를 의결하며, 의결은 ‘게재’,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사’로 나눈다.
  • 4. ‘수정 후 재심사’의 경우 재심은 편집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게재’ 또는 ‘게재불가’를 결정한다
제5조(논문심사규정)

게재논문의 심사에 관한 규정을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